종류 6.2 : 전염성 물질.

Class 6.2

감염성 물질은 병원균을 함유하고 있거나 함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6.2.1 정의

이 규정의 목적 상 :

3.6.2.1.1 감염성 물질은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거나 알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입니다. 병원체는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균류 포함) 및 프리온과 같은 다른 약제로 정의됩니다.

인간 또는 동물.

주 : 전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물, 동물 또는 박테리아의 독소는 전염성 물질 인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독성 물질을 분류해야하며, UN3172에 분류되어야한다.

3.6.2.1.2 생물학적 제제는 적절한 국가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조되고 유통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유래 한 제품으로, 특별한 허가 요구 사항이있을 수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예방,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사용되거나 그것과 관련된 개발, 실험 또는 조사 목적을 위해. 여기에는 백신과 같은 완제품 또는 미완성 제품이 포함 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3.6.2.1.3 문화는 병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정의는 3.6.2.1.4에서 정의 된 환자 표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6.2.1.4 환자 표본은 배설물, 세라마, 혈액 및 그 구성 요소, 조직 및 조직액 면봉, 연구, 진단, 조사 활동, 질병과 같은 목적으로 운송되는 신체 부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 또는 동물에서 직접 채취 한 표본입니다 치료 및 예방.

3.6.2.1.5 의료 폐기물 또는 임상 폐기물은 동물 또는 인간의 치료 또는 바이오 리서치에서 파생 된 폐기물입니다.

3.6.2.2 감염성 물질의 분류

3.6.2.2.1 전염성 물질은 Division 6.2에 분류되어 적절하게 UN2814, UN2900, UN 3291 또는 UN3373에 지정되어야한다.

3.6.2.2.2 감염성 물질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됩니다.

3.6.2.2.2.1 카테고리 A:

감염된 물질은 노출되었을 때 영구적 인 장애,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있는 형태로 운반되는 전염성 물질. 이 기준을 만족하는 물질의 표기 예는 표 3.6.D에 나와있다.

주 : 노출은 감염성 물질이 보호 포장재 외부로 방출되어 사람이나 동물과 신체적 접촉을 유발할 때 발생합니다.

(a)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염성 물질은 UN 2814에 할당되어야한다. 동물에서만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 물질은 UN 2900에 할당되어야한다.

(b) 유엔 2814 또는 유엔 2900에 대한 양도는 인간 또는 동물의 출생의 알려진 병력 및 증상, 지방 특유의 지역 조건 또는 출처가 인간 또는 동물 인 개별 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야합니다.

노트:

1. UN 2814의 적절한 선적 명칭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물질입니다. 유엔 2900의 적절한 선적 명칭은 전염성 물질로 동물에만 영향을 미친다.

2. 다음 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병원체 또는 출현하는 병원균을 포함하는 전염성 물질은 범주 A에 지정되어야한다. 또한 물질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의심이있는 경우 카테고리 A에 포함됨.

3. 다음 목록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미생물은 박테리아, 마이코 플라스마, 리케차 또는 곰팡이입니다.

탄저균 (Bacillus anthracis) (문화 만 해당)

전염성 물질

Brucella abortus (문화 만 해당)

Brucella melitensis (문화 만 해당)

Brucella suis (문화 만 해당)

Burkholderia mallei - Pseudomonas mallei - 분쟁 지역 (문화권 만 해당)

Burkholderia pseudomallei - Pseudomonas pseudomallei (문화 만 해당)

Chlamydia psittaci - 조류 변종 (문화 만 해당)

Clostridium botulinum (문화권 만 해당)

Coccidioides immitis (문화권 만 해당)

Coxiella burnetii (문화 만 해당)

크리미아 -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문화권 만 해당)

Escherichia coli, verotoxigenic (문화 만 해당)

에볼라 바이러스

굴곡성 바이러스

Francisella tularensis (문화 만 해당)

구아 나리 토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신장 증후군이있는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 바이러스

헨드라 바이러스

B 형 간염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헤르페스 B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배양 전용)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일본 뇌염 바이러스 (문화권 만 해당)

쥰닌 바이러스

캬 사누르 삼림 병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마루 포 바이러스

마르 버그 바이러스

원숭이 바이러스

Mycobacterium tuberculosis (문화권에만 해당)

니파 바이러스

옴 스크 출혈열 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광견병 바이러스

Rickettsia prowazekii (문화권 만 해당)

Rickettsia rickettsii (문화권 만 해당)

종유 열병 바이러스

러시아 봄 여름 뇌염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사비 아 바이러스

Shigella dysenteriae type 1 (문화권 전용)

진드기에 의한 뇌염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바리 오라 바이러스

베네수엘라 말 뇌염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문화권 만 해당)

황열병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Yersinia pestis (문화권 만 해당)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조류 파라 믹소 바이러스 유형 1 - Velogenic 뉴캐슬 병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고전 돼지 열병 바이러스 (문화에만 해당)

구제역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Goatpox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울퉁불퉁 한 피부병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Mycoplasma mycoides - 전염성 소 pleuropneumonia (문화 전용)

Peste des petits 반추 동물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Rinderpest 바이러스 (문화 전용)

양 - 수두 바이러스 (문화 만 해당)

돼지 소낭 병 바이러스 (문화에서만)

수포 구내염 바이러스 (문화에서만)

3.6.2.2.2.2 카테고리 B:

범주 A에 포함시키기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전염성 물질. 범주 B의 전염성 물질은 UN 3373에 지정되어야합니다.

참고 : UN 3373의 적절한 선적 이름은 진단 표본 또는 임상 표본 또는 생물학적 물질, 범주 B입니다. 2007 년 1 월 1 일에 진단 표본 및 임상 표본의 운송 이름 사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6.2.2.3 면제

3.6.2.2.3.1 감염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물질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은 다른 등급에 포함시키기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3.6.2.2.3.2 사람이나 동물에게 비병원성 인 미생물을 포함한 물질은 다른 등급에 포함시키기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는다.

3.6.2.2.3.3 현재의 병원균이 더 이상 건강 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되거나 불 활성화 된 형태의 물질은 다른 등급에 포함시키기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3.6.2.2.3.4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환경 시료 (식품 및 물 시료 포함)는 다른 등급에 포함될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3.6.2.2.3.5 흡수 물질에 혈액 한 방울을 가하여 채취 한 말라있는 혈액 반점, 또는 수혈 목적으로 수집 된 대변 잠혈 검사 및 혈액 또는 혈액 성분 또는 수혈 또는 이식에 사용되는 혈액 제제의 준비 및 이식시 사용하도록 의도 된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3.6.2.2.3.6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환자 표본은 표본이 누출을 방지하고 "면제 된 인간 표본"또는 "면제 된 동물 표본"이라는 표시가있는 포장에 포장 된 경우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적절한. 포장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포장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야합니다.

(i) 누출 방지 1 차 콘센트;

(ii) 누설 방지 2 차 포장; 과

(iii) 용량, 질량 및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외부 포장재와 최소 치수가 100mm x 100mm 인 적어도 하나의 표면을 갖춘 포장재;

(b) 액체의 경우, 전체 내용물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양의 흡수성 재료가 있어야한다.

주 용기와 2 차 포장 사이에 위치하여 운송 중에 액상 물질이 방출되거나 누출이 외부 포장에 닿지 않으며 완충재의 완전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한다.

(c) 여러 개의 깨지기 쉬운 1 차 콘센트가 하나의 2 차 포장에 놓이는 경우,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거나 분리해야합니다.

참고 : 환자 표본이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최소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이 단락에 따라 물질이 면제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단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출처, 인간 또는 동물의 알려진 의학적 병력, 증상 및 개개의 상황 및 지방 특유의 상태에 근거해야합니다.

이 단락에 따라 운송 될 수있는 표본의 예로는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치, 호르몬 수치 또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을 모니터링하기위한 혈액 또는 소변 검사; 비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 또는 치료 약물 모니터링을위한 심장, 간 또는 신장 기능과 같은 기관 기능을 모니터하는 데 필요한 것; 보험 또는 고용 목적을 위해 행해지 며 마약 또는 술의 존재를 결정하기위한 것. 임신 검사; 암을 발견하는 생검; 사람이나 동물에서의 항체 검출.

3.6.2.3 생물학 제품

3.6.2.3.1 이 규정의 목적 상 생물 의약품은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뉜다.

(a) 적절한 국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조되고 포장되어 최종 포장 또는 유통 목적으로 운송되고 의료 전문가 또는 개인이 개인 건강 관리에 사용하는 것. 이 그룹의 물질에는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단락 (a)에 속하지 않고 전염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믿어지고 범주 A 또는 범주 B에 포함시키기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이 그룹의 물질은 UN2814, UN2900 또는 UN3373에 할당되어야한다. , 적절한.

참고 : 일부 허가 된 생물학적 제제는 전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물학적 유해 물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당국은 이러한 생물학적 제제가 전염성 물질에 대한 현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제한 사항을 부과 할 수있다.

3.6.2.4 유전자 변형 미생물 및 생물

3.6.2.4.1 전염성 물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은 3.9 절에 따라 분류되어야한다.

3.6.2.5 의료 또는 임상 폐기물

3.6.2.5.1 A 류 감염 물질을 함유 한 의료 폐기물 또는 임상 폐기물은 UN2814 또는 UN2900에 적절하게 배정되어야한다. 카테고리 B에 감염 물질이 포함 된 의료 폐기물 또는 임상 폐기물은 UN3291에 할당되어야합니다.

3.6.2.5.2 감염성 물질을 함유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의료 폐기물 또는 임상 폐기물은 UN3291에 할당되어야한다. 참고 : UN3291의 적절한 선적 명은 임상 적 폐기물, 불특정 다수, (Bio) 의료 폐기물, nos 또는 규제 의료 폐기물,

3.6.2.5.3 이전에 전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던 오염 제거 된 의료 폐기물 또는 임상 폐기물은 다른 등급에 포함시키기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이 규정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3.6.2.6 감염된 동물

3.6.2.6.1 의도적으로 감염되었으며 전염성 물질을 함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 졌거나 의심되는 살아있는 동물은 포함 된 전염성 물질을 다른 수단으로 위탁 할 수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로 수송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염된 동물은 적절한 국가 기관이 승인 한 조건 하에서 만 운송 할 수 있습니다.

3.6.2.6.2 감염 물질을 다른 수단으로 위탁 할 수없는 한, 살아있는 동물은 그러한 물질을 위탁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6.2.6.3 A 종의 병원균에 의해서 영향을받는 동물 사체 또는 문화권에서만 A 종에게 할당 될 동물 사체는 UN 2814 또는 UN 2900에 적절하게 지정되어야한다. 카테고리 B에 포함 된 병원균에 의해 영향을받는 다른 동물 사체는 주무 당국이 결정한 조항에 따라 운송해야합니다.

3.6.2.7 환자 표본 환자 표본은 3.6.2.2.3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N 2814, UN 2900 또는 UN 3373에 적절히 배정되어야합니다